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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안전사고 위험성 높은 전기용품 조달시장에서 배제
기관
등록 2010/12/14 (화)
내용

조달청, 불량제품 생산업체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어긴 14개사 128개 전기제품이 정부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전기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인증기준 준수여부와 품질’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사의 128개 제품과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에 대해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2월 14일 밝혔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2항 및 5항 :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일제점검은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온풍난방기 등 16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97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점점대상 전기제품의 연간 공공기관 납품규모는 약 1,490억원(‘09년 기준)에 이르며, 이번 점검은 현장실사를 통해 전기용품안전인증 획득여부를 확인하고, 전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원‘의 품질시험을 거쳐 품질기준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결과, 법적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품질불량률이 4.2%(5개사)나 되고 특히 온풍난방기의 경우 5개사 중 3개사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시험항목에서 불량이 발생, 화재·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 제품의 충전부(전원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품 커버부분이 임의의 조작으로 열리지 않아야 함

또한, 3상 무정전전원장치를 제조하는 14개사는 안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업체는 동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안전인증에 대한 업체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불량업체가 조달시장에서 배제됨에 따라 안전성이 떨어지는 불량 전기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것을 방지하고, 품질 우수제품의 공공기관 납품기회가 확대되어 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 기술표준원 및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량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되지 못하도록 품질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장비품질관리과 정현수 사무관(031-260-8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