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우대 … 태양광 발전 · LED 제품 등 대상
정부의 공공시장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기술인증제품의 초기시장 선도방안이 추진된다.
* 녹색기술인증
- 정부가 녹색성장을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시행(‘10. 4. 14)
- 신청기술의 시장성, 기술성, 녹색성을 종합평가하여 인증하며 주요대상기술은 고효율 LED조명 제조기술, 대기전력 차단기술, 태양전지 제조기술 등이 있음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친환경 녹색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월 31일 밝혔다.
*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
-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96년부터 시행.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이 가능
이같은 방침은 녹색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녹색제품의 판로를 지원해 민간수요형성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성장은 시장형성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단계의 녹색제품은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뒤져 민수(民需)를 기대하기는 곤란. 따라서 공공구매를 통해 선제적으로 녹색시장을 형성함으로써 민간 R&D투자·민수시장 형성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조달청은 규정개정을 통해 녹색기술인증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별도의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수조달물품 지정시 일반제품은 기술(40점), 품질(40점), 신인도 (20점) 항목을 심사하여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취득시 1차 심사를 통과시키고 있다. 러나 녹색기술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점수화하지 않고, 녹색기술인증, 기술인증(특허), 품질인증(성능인증, 환경마크 등)의 3개 항목을 심사하며, 3개 항목 모두 아래 심사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하게 함으로서 일반제품 심사에 비하여 우대할 계획이다.
<녹색기술인증제품 심사 기준>
① 녹색기술인증 : 녹색기술 인증내용이 ‘중요기술’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② 기술심사 : 기술인증(특허)내용이 ‘중요기술’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③ 품질심사 : 품질인증내용이 ‘주요구성품’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붙임 #1> 우수제품지정심사서(녹색기술인증제품)
이에 따라 12월 현재 173개 녹색기술인증 중 연간 약 70~80개 녹색기술인증 적용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녹색제품중 기술개발속도가 빠른 태양광 발전 제품, LED 제품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녹색기술인증제품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제품의 생산 확대로 환경오염을 줄어들며, 폐기비용 감소로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개정은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녹색제품의 판로를 선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금번 제도개선으로 우리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우수제품지정심사서(녹색기술인증제품)
<붙임 #2> 우수조달물품 지정현황
*문의 : 우수제품과 하인수 사무관(042-481-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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