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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적격심사 시 건설업체 경영상태 검증 강화
기관
등록 2011/01/06 (목)
내용

외부 감사 결과 부적정한 경우 적격심사에서 배제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업체가 정부공사를 낙찰 받을 수 없도록 건설업체의 경영상태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일이 없게 반드시 외부감사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정기결산서 제출하도록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11년 1월 6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를 위해 제출받던 정기결산서에 대한 외부의 검증절차가 없어 사실과 다른 결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경영상태 평가를 믿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 적격심사 : 입찰가격 외에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보유여부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 100억 원 이상 공사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0억 원 미만 공사 : 재무비율(유동비율, 부채비율)에 의한 평가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기업의 지급능력,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은 재무건전성 평가

개정내용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 또는 검토 결과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이 나올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일정비율을 감점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했다.

- 한정 의견(또는 한정 검토보고서) : 평가점수의 5/100 감점
- 부적정 의견(또는 부적정 검토보고서), 의견 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 : 평가점수의 10/100 감점

천 룡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경영상태 검증 강화로 부실업체의 퇴출과 페이퍼컴퍼니 정리가 수월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수행능력이 뛰어난 건설업체의 수주는 확대되고 부실업체 퇴출은 촉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시설총괄과 이석규 사무관(070-4056-7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