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배정·긴급배정 제도 등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지원 나서
구리·알루미늄 등 국제 비철금속 가격이 2011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이들 원자재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 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적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긴급배정” 및 “추가배정”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긴급배정” 제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요건을 심사하여 업체별 한도량 이외에 필요물량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긴급배정이 허용되는 긴급한 필요의 범위는 ① 긴급한 납품요구 또는 급박한 납품기한 변경에 따른 원자재 확보 애로 ②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선 단절 ③ 운송업체 파업 등에 따른 재고확보 애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이다.
긴급배정의 경우 업체별 주간 배정 한도량의 50%까지 신청 가능하며, 조달청은 비축재고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없는 한 요청 당일에 즉시 심사·배정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애로 해소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다만, 긴급배정 제도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배정을 통한 추가배정분에 대하여는 판매가격에 소정의 금액(일일 판매가격의 0.1%)을 부가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배정” 제도는 원자재 파동시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영세 업체에 대하여 업체별 한도량 이외에 일정한 물량을 추가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 추가배정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제조업체의 경우 상시종업원수 50인 이하)으로 한정하며, 소기업의 해당 여부는 해당기업이 제시한 업체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한다.
지금까지는 업체별 주간 방출한도량을 설정하고 동 한도량이 소진될 경우에는 추가 방출을 중단함에 따라, 중소업체 내에서도 원자재 대응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업체의 경우 수급불안의 발생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추가배정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소기업에 대하여는 주간 방출량이 소진된 경우에도 품목별로 주간 방출한도량의 20% 수준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추가배정의 경우에는 판매가격 가산 없이 일일 판매가격 대로 배정
조달청 이기만 국제물자국장은 “이번 새로운 방출제도의 도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적기 공급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을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내에서도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였거나,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의 원자재 관련 어려움을 덜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비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비축물자 출고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청의 실무적 준비 및 전산 시스템의 보완을 완료하여, 긴급배정 및 추가배정 제도를 ‘11. 1. 26(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문의 : 원자재비축과 유순재 사무관(070-4056-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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