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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물품 검사대상 대폭 ‘확대’, 업체별 검사부담은 ‘완화’
기관
등록 2011/01/25 (화)
내용

조달청, 전문기관에 의한 납품검사 대상 확대 등 검사기준 조정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조달물품의 40%까지 전문기관 납품검사*가 확대(종전 약 20% 수준)되고,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납품검사 부담은 크게 완화된다.

* 전문기관납품검사 : 조달물품 납품시 각 공공기관 담당공무원이 아닌, 한국산업기술시험원등 17개 전문시험기관이 납품검사하는 제도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1월 25일 조달행정 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기관 납품검사 기준’을 조정하고,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조달행정 발전위원회 : 조달행정 관련 전문가(관련분야 대학교수, 유관기관 정책책임자 등)의 자문·심의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달정책 수립·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전문기관 납품검사 대상확대 및 물품특성에 따른 검사기준 마련】

그동안 전문기관 납품검사는 검사인력 한계 등으로 전체 조달물품의 약 20%(760종 물품)에 대해서만 실시되어, 납품검사를 받지 않은 물품의 품질확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전체 조달물품의 약 40%까지 전문기관 납품검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물품의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검사기준도 물품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 되어, 납품검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납품액이 2억원이상인 경우에 전문기관 검사를 받아, 소규모 물품은 검사에서 제외되는 반면, 대규모 물품은 매번 검사를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물품에 따라 1억원~5억원까지 검사기준을 차등화하여, 종전에 비해 최고 30% 검사횟수 축소되는 반면, 그 동안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소규모 물품의 품질검사가 강화된다.

【업체별 검사부담 완화 및 품질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강화】

품질우수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검사를 면제하는 등 혜택이 확대된다.

1년내 연속 2회 합격시 검사면제 기간이 기존 4개월→6개월로 연장되고, 검사실시 기준도 현행 누적납품액 2억원 → 3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업체별 검사부담이 완화되게 된다.

이에 비해 납품검사 불합격업체에 대하여는 이러한 검사완화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검사기준이 누적납품액 1억원으로 하향되는 등 검사가 강화된다.

【조달행정발전위원회, 전문기관 검사신뢰성 확보 등  개선점 제기】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기관 검사신뢰성, 검사부담 완화의 적정성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제기되었다.

(검사신뢰성) 같은 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간 시험결과가 달리 나오는 경우가 있어, 각 기관간 기준일치를 통해 검사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검사부담 완화 적정성)  금번 검사완화 조치와 관련하여, 납품업체의 검사부담 완화 필요성은 인정되나, 품질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품질관리는 기본적으로 자사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업체 스스로 하는 것이며, 조달청도 업계 스스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수업체 검사면제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문의 : 품질보증팀 서도석 사무관(070-4056-8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