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량내역수정입찰’ 3월 시행 앞두고 500여 건설업체 대상 개최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임직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15일(화) 오후 2시부터 건설회관(서울강남)에서 ‘최저가 대상공사의 저가사유서 평가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달청은 새로 도입된 ‘물량내역수정입찰’이 오는 3월초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심사기준에 부합한 저가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저가사유서 작성기준, 저가사유서 작성(평가)방법, 저가사유서 적합·부적합 유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 물량내역수정입찰 : 국가계약법시행령(‘10.7.21)과 회계예규(’10.10.22)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해 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입찰자가 직접 검토하고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하는 입찰(의무적용) ☞ 500억원 이상(’11년) → 300억원 이상(’12년)
조달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저가심사 세부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지 않도록 유도해 저가심사기간 지연 및 심사 탈락에 따른 업체 불만을 최소화 하고, 저가사유서 작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저가사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 이계학 토목환경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최저가심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 문의 : 토목환경과 박시훈 사무관(070-4056-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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