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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제2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 개최
기관
등록 2011/03/09 (수)
내용


공정조달 제고방안, 물가안정지원 조달행정 개선방안 등 논의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3월9일 제2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를 개최하여 공공조달의 공정성 제고방안, 물가안정 지원을 위한 조달행정 개선방안,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 수단의 집행가능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모두말씀을 통해 최종찬 위원장은 “최근 전세가 상승, 유가상승 등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공공조달시장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조달청이 물가안정 등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각 안건별로 추후에 자료를 배포할 예정임)
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약자배려를 통한 유효경쟁력 보강’을 통해 공공조달의 공정성 제고
- 여성으로의 대표자 변경, 편법적 기업 분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납품지원제도의 악용을 근절
·여성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통해 무늬만 여성기업으로 인해 실제 여성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필요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기업 및 성장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고려할 필요
- 부적격·부실업체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사전·사후 관리 강화
- 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유효경쟁력 지원방안 강구
② 시장가격을 리드하고 있는 공공조달 가격의 거품제거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
-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수급난을 심하게 겪게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출체계 개선
- 납품 관련 가격자료·원가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주요 자재의 가격관리를 통해 적정공사비 책정 유도
③ 정부 계약·입찰시 담합행위자에 대한 규제 수단의 집행가능성 제고
- 담합 제재시 과징금, 위약금 부과제도를 신설하고, 제재 대상도 경쟁입찰 뿐 아니라 가격·수주물량·낙찰 등 정부계약의 전 부문으로 확대
·현재 담합제재 수단으로 부정당제재가 원칙이지만, 국가사업의 지속성, 시장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수단을 확대할 필요
- 담합 자진신고자의 처벌기간 감경 등 담합신고의 인센티브 부여
- 특수 지분 관계회사는 조달등록(쇼핑몰 등)을 제한하고 턴키공사 등 대형공사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강화

이날 회의에서 노대래 조달청장은 “불공정조달은 높은 가격으로 귀결되고, 공공조달가격은 민간기업의 구매가격을 선도하는 기능이 있다”면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조달과 납품가격의 객관적 검증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조달청은 조달행정에 대한 정책자문과 전문컨설팅을 위해 지난 해 12월, 6개 부처와 각계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조달행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 구성은 별표와 같다.

 


[사진설명] 최종찬 위원장 발언 장면 

* 문의 : 행정관리담당관 안경훈사무관(070-4056-7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