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성분에 따라 사용여건, 지속시간 등에서 큰 차이 발생. 가격차는 당연
조달청은 3. 9일자 경기일보에 보도된 ‘경기도 구제역 소독약 마구잡이 구매 - 성분 비슷한데 개당 최고 2만 3천원차 … 도·시군 72억원 투입 세금낭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보도된 살균제의 주요성분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요성분에 따라 사용여건 및 효력 지속기간도 큰 차이가 있음
고가로 지적된 "바이로시드"는 글루타알데하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가축의 분뇨 등 유기물이 있는 저온의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살균효과도 1?2주일에 달하는 등 오래 지속
반면, 최저가인 "윌로벳하라솔"은 주성분이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유기물이 있으면 효과가 적어 사용환경이 제한되며, 살균효과도 거의 살포당시만 발생
조달청은 살균제에 대한 계약체결시 제품별 시중거래가격(수입가격포함), 유사성분 살균제간 가격차 등을 감안하여 체결
주계성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팀장은 “앞으로도 살균제 계약시 거래가격과 성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가구매를 방지하는 한편, 차질없는 공급을 통해 구제역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쇼핑몰단가계약팀 권혁재서기관(070-4056-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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