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4월부터 플랜트 분야 등 429품목 적용 … 물가안정 기여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4월1일부터 전기공사에도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 전기공사 실적공사비 》
- 실적공사비란 :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공사로부터 축적된 가격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표준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해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제도.
- 발표기관 : 지식경제부(한국전기산업연구원 관리)
- 발표현황 : 총 1,021품목
- 도입년도 : 2006년
그동안 조달청은 건축, 토목, 기계분야에 대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왔으나 전기공사의 경우 공동주택분야에 한해 실적공사비가 발표돼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건축물(공공청사 등)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적공사비 기준이 발표돼 조달청은 내선·플랜트 분야를 비롯한 일부 변전 및 배전분야를 포함한 429개 품목을 선정,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표준품셈의 거품논란 및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및 시중가격 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되도록 했다. 이와 같이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에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병행해 적용한 결과 전기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이 약 7%정도 낮아지게 된다.
건축설비과 최종범 과장은 “실적공사비의 지속적인 확대와 거래가격의 검증작업등을 통해 적정공사비가 책정되도록 하겠다”면서“이를 통해 공공 조달분야의 물가안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 정부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실적공사비 적용가격을 시설자재가격과 함께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다.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 나라장터(www.g2b.go.kr)→가격정보
- 문의 : 건축설비과 박대석서기관(070-4056-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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