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조달청  
 
제목 유해물질 방출 목재마루재 조달시장에서 ‘퇴출’
기관
등록 2011/04/07 (목)
내용


조달청, 친환경 기준치 초과 5개 업체 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환경표지제품 중 우선 교실, 강당 및 체육관 바닥 마감재료로 사용되는 목재마루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기동점검을 실시, 품질이 불량한 5개사에 대해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환경표지제품 등 국민 생활건강에 직결되거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판단되는 60여종에 이르는 제품에 대한 친환경 조달물품의 품질점검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친환경제품 연간품질점검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에 목재마루재를 납품하는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16.7%)의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기준치보다 상당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폼알데하이드 : 상온에서 자극적인 냄새가 강한 기체로 존재하며 건축자재 및 목재가구 등에 많으며 호흡기에 자극을 주어 두통, 피로, 피부발진 등을 유발하며 특히 교실, 학교강당 등에 불량품 납품 시 청소년 건강에 매우 해로움.

또 이들 규격미달 5개사 중 3개사는 환경표지인증제품*으로 그 동안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친환경 제품이었다.
* 환경표지인증제도 :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상대적으로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절약이 가능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조달청은 이들 5개사에 대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되 제재기간이 경과하면 재점검을 실시해 적합한 업체만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표지인증 3개사 명단을 관련인증기관에 통보해 기준에 부적합한 물품이 조달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물품은 앞으로도 품질점검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높아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물품이 공급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문의 : 품질보증팀 서도석사무관(070-4056-8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