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 외 총액계약의 경우도, 1억원 이하에서 5억원으로 확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이 보다 신속, 간편해 진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대금을 조달청에서 먼저 지불하는 대지급제도를 보다 확대한다고 5월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5월 3일부터 현행 1억 원 이하로 되어 있는 총액계약의 대지급 대상을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5억 원까지 확대한다.
* 대지급 제도 :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면, 조달청이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대금지급방식으로 여러 기관 납품 건의 조달청 일괄 청구와 신속한(4시간 내) 대금 수령 등의 장점으로 인해 업체에서 선호
* 총액계약 : 일정 기간 계속해 제조․구매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나 용역 등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조달업체는 물품을 미리 제조하지 않고 계약체결 후 원자재 등을 확보해 제조하게 됨.
그동안 조달청은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의 편의와 계약대금의 효율적 지급을 위해, 여러 기관이 수시 반복적으로 구매함에 따라 대금지급건수가 많은 단가계약과 1억 원 이하의 총액계약에 한해 대지급 제도를 운용하여 왔는데, 비교적 계약금액이 큰 1억 원 이상 총액계약의 경우, 일시에 큰 자금이 묶이게 되는 중소기업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번에 이를 5억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 단가계약 : 여러 기관이 수시 반복 구매하는 물자의 경우 일정 기간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시점에 계약업체에 납품을 요청해 구매하는 계약방식.
이번 확대 조치로 조달청과 중소기업 간 체결한 총액계약의 대지급 대상이 현재의 65%에서 94%로 대폭 증가하게 되어, 신속한 자금결제로 중소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0년 기준 중소기업 대상 총액계약 19,764건 중 1억원 이하 12,899건(65.3%) → 5억원 이하 18,623건(94.2%)
조달청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계약분에 대한 대지급 확대 조치에 이어 올해 말까지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대지급대상을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총액계약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이번 대지급 확대 조치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거래 편의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 경영지원팀 조주형사무관(070-4056-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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