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5. 17. ’이코노미 세계‘의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2011. 5. 17. 이코노미 세계가 보도한 조달물류 용역계약 관련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코노미 세계 보도내용〉
① 정부는 조달물류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다 ‘09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했으나, 기존 수의계약업체들이 대부분 물량을 가져가고 있음
②‘11년 외자 조달물자 일괄운송자선정 입찰에서 A사가 2위 업체의 절반수준 가격으로 덤핑입찰. 이는 A사가 조달물자 국외 수송을 9년간 해왔던 만큼 조달청과 사전교감 또는 이면계약 의혹이 있음
③ 1위와 2위 업체간 입찰가격이 2억원에 불과한 ‘우체국 해외 항공우편 운송계약’ 업체선정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
〈조달청 해명〉
①‘01년부터 외자 조달물자 일괄운송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를 일반경쟁(최저가)으로 선정해 오고 있으며 수의계약 사례는 없음
* 일괄운송자가 선측인도(FCA)나 본선인도(FOB) 조건으로 계약된 외자를 국외공급자로부터 인수하여 국외운송, 통관 등의 절차를 모두 대행하여 수요기관의 지정장소에 입고시키는 제도
②‘01년 이후 일괄운송 계약상대자는 연도별로 상이하나 (주)한진 등 모두 8개사(중복 제외)임.(참고자료 1) ‘11년 계약상대자인 어질리티(주)는‘07년부터 (주)한진, 현대택배(주)등과 함께 운송계약에 참가하고 있음. 또한, 이 건은 일반경쟁(최저가), 직접입찰로써 입찰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입찰서를 작성․투찰하고, 모두가 보고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개찰하여 조달청과 입찰자간 사전교감이나 이면계약은 있을 수 없음
※ 외자 조달물자 일괄운송계약은 전 세계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있음
③ 아울러 1위와 2위업체간 입찰가격이 2억원에 불과하다고 한 ‘우체국 해외 항공우편 운송계약’은 서울지방체신청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직접 입찰공고 및 계약상대자를 선정한 것으로 조달청과는 관련이 없음
<참고자료〉
1. 외자 연도별 일괄운송계약 계약상대자
2. 2011년 외자 일괄운송계약 입찰결과
* 문의 : 외자장비과 박재식서기관(070-4056-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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