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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중소건설사 상생’ 방안 마련
기관
등록 2011/05/20 (금)
내용


정부 시설공사 간접노무비 등 제비율 적용기준 조정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공사비 산정 제비율이 중소건설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정부발주 시설공사 공사비 산정 시  반영하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등의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5월20일부터 적용한다. 그동안의 정부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은 ‘89년에 당시의 건설업 상황에 따라 제정된 것을 일부 조정하여 지금까지  적용하여 왔는데, 공사규모, 기간 및 일반관리비율 등이 현재의 건설업 구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20여년 만에 새로 조정된 정부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사규모의 대형화, 공사기간의 장기화 추세 등 건설  산업 현실에 맞게 조정 되었으며,

- 공사규모 개선



- 공사기간 개선



이에 따라 소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형공사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을 적용받던 일반관리비 등이 현실화 되었다.

- 일반관리비 개선(예 : 300억규모공사 4.2%→5.5%)



- 간접노무비 변경(건축공사의 경우)



또한, 공사현장에 대한 본사 관리기능 강화, 외주공사 증가 등 건설업 현대화 추세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하향 조정 되었다.

이번 기준개정으로 그동안 중소건설사가 소규모공사를 수행하면서도 대규모공사기준에 해당하는 기준율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것이 해소돼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건설사 참여 시설공사는 300억 미만에 집중되며 제경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음 (예) 50억- 300억 미만 시설공사 일반관리비 산정요율이 4.2%에서 5.5%로 인상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0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종전에 비해 공사비가 상승되며, 1,0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다소 하락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달청 제비율 적용 기준은 조달청뿐만 아니라 각급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적용할 것으로 보여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동 기준을 게재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경비율은 중소기업의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 현실적으로 조정했으며,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의 현실화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 문의 : 건축설비과 정도현사무관(070-4056-7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