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신청사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mbn뉴스 보도(‘11.6.8)는 사실과 달라
<보도내용> (mbn뉴스 ‘11. 6. 8)
재시공시 기둥 19개를 포함해 100M이상의 옹벽, 슬라브 등을 원상복구(철거)하지 않고 시공하였으므로 공식적인 검측이 되지 않은 부분이 건축물에 반영되어 결국 불법 건축물임.
재시공 지시는 특정업체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의구심이 있음.
<해명내용>
“재시공시 기둥 19개를 포함해 100M이상의 옹벽, 슬라브 등을 원상복구(철거)하지 않고 시공하였으므로 공식적인 검측이 되지 않은 부분이 건축물에 반영되어 결국 불법 건축물이다”는 내용에 대하여 재시공시 기둥을 포함한 옹벽 부분 미 철거는 감리원의 검토 결과 접속되어 있는 기존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철거하지 않았으며, 스라브 부분도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이 아니어서 철거 할 필요가 없다는 감리원의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시공하였으므로 불법 건축물이 아님. 무단시공 부분의 97%는 철거하여 재시공하였으며, 재시공상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미 철거한 부분은 전체의 3%에 해당.
“재시공 지시는 특정업체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의구심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재시공 지시는 감리원의 철근 검측이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했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제 28조 및 책임감리업무지침서 제44조에 따라 ‘감리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되어 감리원이 재시공 지시한 사항으로서 특정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작업이 아님.
* 문의 : 공사관리팀 김기분사무관(070-4056-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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