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수도권에 이어 30일 충청이남지역 대상 각각 개최
새롭게 개정된 최저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서울(건설협회)과 대전(정부청사)에서 각각 개최한다.
*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제도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의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11년6월22일 개정 공포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6월 28일 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건설회관에서 수도권 및 강원지역 업체에 이어, 6월 30일 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충청 이남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심사기준 개정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제2차 설명회에서는 제1차 설명회에 나온 질의내용을 보충하여 설명
이번 설명회에서는 입찰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저가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저가사유서 작성방법 및 적합, 부적합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된다. 특히, 입찰자들의 저가심사서류 간소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기준개정 내용이 집중적으로 설명되며, 이와 병행해 저가사유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마련됐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입찰자들에게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저가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절감사유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 특히 업체들의 입찰서류 작성을 돕고 저가심사 탈락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토목환경과 박시훈서기관(070-4056-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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