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가변동 등 83%… ‘계약법규 해석사례 검색시스템’구축 편의 제공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의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공사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국가계약법 법령해석 업무를 시작한 2003년 4,622건이던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 지난해에는 1만6,736건으로 무려 3.6배 이상 늘었다고 7월 12일 밝혔다. 이와 같이 계약관련 상담건수가 급증한 것은 계약제도가 고도화ㆍ 기술화 되면서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상담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도에 이루어진 상담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공사계약 관련 상담이 (83%) 대부분이었고 물품ㆍ용역계약 관련 상담은 17%였다. 공사계약과 관련된 상담이 많은 것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이 생기면서 관련 상담이 많았기(46%) 때문이며, 건설부문에서 활발한 공동계약 등에 관한 질의가 많은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조달청은 계약법규 질의ㆍ해석 사례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on--line상의 ‘계약법규 해석사례 검색시스템’을 구축, 우선 계약금액조정 등 주로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질의사례 1,722건을 공개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총 7,500여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정부계약 관련 법령이 복잡해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간 법령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있는 점을 감안,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3명의 변호사와 20년 이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전담시키고 있다.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 앞으로 계약법규 질의에 대한 보다 신속ㆍ정확한 해석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유권해석 사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조항 해석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국가계약법규에 대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종합민원센터 → 민원상담 Q&A → 계약법규질의(해석사례) 코너에서 상담(검색 포함)할 수 있다.
[별첨]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 현황
* 문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영생사무관(042-481-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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