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낙찰제 세부운용규정」개정, 에어컨 등 4개 제품 구매시 가격·성능 이외에 탄소배출량을 낙찰심사에 반영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에어컨 등 4개 제품에 대해 낙찰심사 시 가격·성능 뿐만 아니라 제품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평가하는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규정」을 개정, 8.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엘리베이터 등 6개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해 종합낙찰제를 적용, 가격과 에너지 소모비를 합산평가해 저비용제품이 낙찰됐으나 이번에는 6개 제품 이외에 에어컨 등 4개 제품을 추가로 종합낙찰제 적용대상으로 선정하되, 추가된 4개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성능(에너지소비 등)과 함께 환경평가 항목으로 제품의 전 생애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도 함께 평가하게 된다.
* 에너지 다소비 제품(6개) : 엘리베이터,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에스컬레이터, 펌프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 대상)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총액입찰로 집행되는 에어컨, 세탁기, LCD모니터, 데스크톱 컴퓨터 등 4개 제품이 적용되며, (평가방식) 가격(40%), 성능(30%), 환경(탄소배출량, 30%)에 대하여 상대평가를 통해 점수를 환산해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평가산식 : G = 10 - (0.4P + 0.3Q +0.3E)
- G : 종합평가점수, P : 가격점수, Q : 성능점수, E : 환경점수
(향후계획) 또한, 4개 제품에 대한 평가방식은 다수공급자계약에도 적용 확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개정시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종합낙찰방식은 물품구매시점에서의 획득비용뿐만 아니라 제품생산-획득-운용-폐기에 이르는 환경비용을 모두 포함한 전 생애비용을 고려한 최초의 낙찰방식”이라며, “비록 4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행 구매시점의 금전적 비용 중심의 낙찰방식을 탈피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말했다.
붙임 : 1. 종합낙찰제 확대 품목의 평가방식
2. 적용 예시(에어컨)
* 문의 : 구매총괄과 손병진사무관(070-4056-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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