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조달청 고시) 개정 : 1개 품목(제어케이블) 추가·일부품목 적용범위 확대 -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2010.8.18일 도입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을 개정, 2011.8.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주로 한국전력이 수요로 하는 제어케이블이 신규로 추가되고(기존 20개 → 21개 품목) 총액계약에만 적용되던 20억원 이상 전선류 4개 제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까지 확대키로 하는 한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는 포함되었으나,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
* 전선류 4개 제품 : 비닐절연전선, 강심알미늄연선, 전기용연선, 제어케이블(신규)
이번 개정은 시장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생산업체 수가 많아 과당경쟁 우려가 있는 전선제품류에서 보다 많은 영세 중소기업에게 수주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기업청장 지정, 195개 제품) 중 규격·품질에 차이가 적은 레미콘, 아스콘 등 21개 제품(이번 신규 추가 포함)을 조달청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하고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허용되며 중소기업 공동수급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지분율도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레미콘, 아스콘 2개 제품은 구매물량을 고려하여 50억원 이상 구매시 실시
* 문의 : 구매총괄과 손병진사무관(070-4056-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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