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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최소녹색기준 제품」19개 추가 지정
기관
등록 2011/08/01 (월)
내용


지난해  31개 제품 녹색기술개발 ‘효과 커’ … 2013년까지 100개로 확대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진공청소기 등 19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9.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조달구매 시 환경요소(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등)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10.2.1일부터 시행)

‘10년도의 2차례, 31개 제품 지정에 이은 3차 지정으로 19개 제품이 추가 지정됨으로써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은 총 50개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19개의「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에너지 절감분야의 효율등급제품(진공청소기 등 5종), 고효율에너지기자재(무정전전원장치 등 4종),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가로등) 등 10개 제품, 친환경상품분야의 시설자재(시멘트 등 2종), 우수재활용제품(재활용 고무수목보호판), 유해물질저감제품(학생용 책상·의자 등 6종) 등이다. 최소녹색기준은 에너지 절감분야 제품은 에너지 효율등급이나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친환경분야 제품은 6가크롬이나 폼알데이드 등 유해성 함량기준이나 재활용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지정하였다. 

금번 최소녹색기준은 제품별 국내인증기준과 시장의 기술수준, 대·중소기업 간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업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다. 연차별로 최소녹색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도, 일부 제품*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적용시기를 1년이상 유예하는 한편, 학교의 보건·안전과 관련 있는 책상·의자, 사물함, 청소도구함, 신발장, 실험대 등에 대해서는 구매규격에 환경마크, KS 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해물질인 폼알데히드 등의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구매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 적용 유예 제품(3개 제품) : 진공청소기, 전기냉동고, 흡수식 냉온수기

지난해 지정된 최소녹색기준 제품은 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시장에서 퇴출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줌으로써 녹색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녹색기준 미달제품의 공공시장 퇴출’ 메시지가 업체에 대한 녹색기술개발을 자극함으로써 조달업체 간 녹색기술경쟁을 높였다. 당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의 24%(5,600개 중 1,346개 제품) 상당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더 많은 업체와 제품이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면서 조달시장에 진입하였다.
* (‘10년 지정당시) 367개 업체, 5,600개 모델(이 중 24%가 최소녹색기준 미달) ⇒ (’11.6.30일 현재) 501개 업체, 5,769개 모델

대·중소기업이 경합하는 컴퓨터, 모니터 등 19개 제품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최소녹색기준 충족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녹색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 중소기업 : 1,350개(지정당시) ⇒ 3,004개(’11.6.30일 현재) 2.2배 증가
대기업 : 367개(지정당시) ⇒ 737개(’11.6.30일 현재) 2배 증가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급실적은 시행 첫 해인 ‘10년도에는 649억원에 불과했지만 ’11년 상반기에는 4,809억원, 연말까지 1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31개 제품 중 ’11년부터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키로 한 자동차,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가스보일러, 합성목재, LED 관련제품 등 거래규모가 큰 12개 제품*이 추가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 '11년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12개) :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비디오프로젝터, 자동차, 태양열집열기, LED램프, LED 등기구, LED보안등기구, 가스보일러, 합성목재, 재활용전자복사용지

구자현 구매사업국장 “최소녹색기준제도는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공공부문이 선도하면서도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해 업계의 적응력을 높여나가는 제도”라면서“최소녹색기준제품을 ‘13년까지 100개 제품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녹색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중소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구매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계획(누계) : (‘10) 31개 ⇒ (’11) 50개 ⇒ (‘12) 70개 ⇒ (’13) 100개
** 추가적인 정부구매 인센티브 : ‘우수그린비즈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물품구매적격심사 가점 부여(1.5점), ‘녹색기술인증 획득 중소기업’에 다수공급자계약(MAS) 적격성평가 면제 등

(붙임)
1. 2011년도(제3차)「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및 시행시기
2.「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현황(1?3차 종합)
3.「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등록현황 비교

* 문의 : 구매총괄과 홍인식사무관(070-4056-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