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별 2단계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토론 실시
앞으로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설계심의에 ‘평가결과 공개토론’이 도입되는 등 공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청장 : 최규연)은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0월로 예정된 ‘양평교통재활병원 건립공사’(1,130억원)부터 2단계 평가 및 토론을 적용한다고 9월15일 밝혔다.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턴키·기술제안 등 대형공사는 연간 6조원에 이르며, 이 중 시설공사 Total Service*를 통해 직접 설계 심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공사가 1조 2천억 원이다.
* Total Service :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설공사의 기획·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등을 조달청이 대행하는 전문 서비스
지난해부터는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설계심의를 전담토록 하고, 위원명단 사전공개 및 해명(De-briefing) 절차 도입, 심의위원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 기관장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와 과반수 내부 직원 등 50인으로 구성한 상설 심의위원회로 설계심의(또는 기술제안심의) 전담
그러나 심의위원이 주관적 평가로 특정업체에 과다하거나 과소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어 위원 개인의 편향된 평가*로 인해 결과가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심의위원이 특정입찰자에게 과도(또는 과소)하게 점수를 줄 경우 그 점수로 인해 평가결과 변동 가능 <예시1>
이러한 편향된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설계심의 2단계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토론을 도입했으며, 그 내용을 보면,
(2단계 평가) 평가항목별로 심의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입찰자의 순위를 정한 후 → 순위에 따라 일정한 격차(5~15%)를 두어 설정한 순위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 심의위원이 부여할 수 있는 점수 격차의 범위를 정해 특정위원이 입찰자의 최종점수를 왜곡시키는 현상을 최소화
* 예를 들어, 종전 28점으로 극단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2단계 평가 후에는 32점으로 점수가 조정됨 <예시2>
(공개토론) 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심의위원은 상호간 토론을 실시해 평가결과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 위원 상호간에 특정 업체에 부여한 순위가 크게 다른 경우, 해당되는 두 위원이 각자의 의견을 모든 심의위원이 참여한 자리에서 설명 및 토론
2단계 평가와 평가결과의 공개토론은 ‘양평교통재활병원 건립공사’(1,130억원) 에 바로 적용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턴키공사의 설계심의가 더욱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현 제도는 심의위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관적 평가를 하고 있으나, 다른 위원과의 견해차를 좁히는 절차를 두어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턴키심의 뿐만 아니라 기술제안 등의 심의에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시설사업국 시설기획과 이헌우사무관(070-4056-7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