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1일자 한겨례신문 보도는
"2007?2011년 하도급 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 22개 업체가 모두 124건, 3조 1,850억원의 국가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정부, 불공정 하도급 건설사 입찰제한 ‘말로만’」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를 해명함.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거래 상습위반자로 통보된 자에 대하여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감점 5점(’10. 10.20일 이전에는 감점 2점)의 입찰 불이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상습위반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달청에 통보된 이후 1년간 감점을 받으면서도 정부입찰에 참여하여 수주 받은 실적을 근거로 입찰 불이익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된 내용은, 하도급 거래 상습위반에 따른 입찰 불이익 유효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상습위반 경력자의 5년간 수주실적만을 합산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예) 대우건설은 ‘09. 2.11?’10. 2. 10일(1년간) 동안 하도급 거래 상습위반자로서 PQ심사에서 감점을 받으면서도 16건, 9,631억원을 수주받았으나, 한겨례 신문은 상습위반자가 아니었던 ‘07년?'09.2월이전 수주실적까지 모두 포함하여 67건, 2조 8,639억원으로 보도.
상습위반에 따른 입찰 불이익 유효기간을 고려한 22개 위반업체의 수주실적은 124건, 3조 1,850억원이 아니라 25건 9,933억원 정도이다.
참고로, 조달청은 하도급 거래 상습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PQ기준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 문의 : 시설총괄과 이석규서기관(070-4056-7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