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보도(‘11.10.28 1면, 4면)는 사실과 달라
<보도내용>(인천신문 ‘11. 10. 28자 1면, 4면)
조달청에 대해 “시공사 선정심사에 의구심”, “조달청은 공법을 지정했고, 그에 맞는 자재를 조달했다”
<해명내용>
(선정심사) 총 3,000명(POOL) 중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된 교수 등 10명의 외부전문가 그룹이 투명·공정하게 심사하였음
(공법지정) 인천교통공사가 작성한 입찰안내서와 설계지침에 따라 입찰자가 공법을 제안한 것이므로 조달청이 공법을 지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름
(자재조달) 이공사는 시공자가 자재를 직접 조달하는 턴키방식*으로 조달청이 자재를 조달한 사실이 없음
* 턴키방식 : 계약자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시설물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자재조달뿐 만 아니라 공사를 완성함
따라서 인천신문의 조달청에 대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문의 : 시설기획과 이헌우사무관(070-4056-7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