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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보도] ‘수학여행 전자입찰’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기관
등록 2012/02/08 (수)
내용

<보도요지>(조선일보 2월8일자, 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 2월7일자)
 ① 전자입찰제 도입이후 속초 설악동 업소들의 수학여행 유치 건 수가  줄어 경영포기 사례 속출
 ② 컨설팅업체에 업무대행을 의뢰하고 있으나, 쇼핑몰등록이 지연되고 있음
 ③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2천만원이상은 숙식비 분할입찰 허용하는 등 개선이 필요

<해명내용>
 ① “전자입찰제 도입이후 속초 설악동 업소들의 수학여행 유치 건 수가 줄어 경영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 MAS계약제도는 정부에서 금년도에 일선 초·중등학교의 교육비리 근절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현재는 시범운영기간이며,
   ○ 숙박업체에 대하여는 아직 계약되지 아니하여 운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MAS제도 시행에 따라 유치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각급 학교에서는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MAS계약 외에 기존에 집행하던 계약방식을 병행하여 집행하고 있음

 ② “컨설팅업체에 업무대행을 의뢰하고 있으나, 쇼핑몰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 MAS제도는 적격성평가 신청에서부터 계약체결에 이르기 까지 MAS계약 전 과정을 각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 설악동 숙박단지 업체 운영자가 대부분 고령자로 전산입찰 시스템 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어 설악동 숙박단지 일부업체에서 전문 컨설팅사에 의뢰하여 MAS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설악동 및 경주 등 각 지역의 해당 지방조달청을 통해 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MAS계약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임
     - 적격성평가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의 전 과정을 해당 지방청에서 지원가능토록 조치

 ③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2천만원이상은 숙식비 분할  입찰 허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는데 대하여
   ○ MAS계약제도는 일정자격만 갖추면 모든 업체가 쇼핑몰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2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도의 계약절차가 필요 없이 쇼핑몰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바로 업체선정이 가능하고
   ○ 2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교육비리 근절차원에서 등록된 업체 중에서 5개사를 선정, 2단계경쟁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숙식을 분할하는 것은 해당업체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분할하는 것보다는 통합발주가 바람직하며, 각급 학교사정에 따라 분할발주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문의 : 쇼핑몰구매팀 강윤교사무관(070-4056-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