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맞아 3월부터 긴급·추가 공급 등 특별 공급
중소제조업체 주간 구매 한도량의 2배까지 원자재 구매 가능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비철 금속 성수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비축 원자재 특별공급*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 안전망을 강화한다.
*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공급 제도
?(비축∙공급) 조달청에서는 비철 금속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를 중소제조업체들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
* 올해는 원자재 비축∙공급량을 1조 6백억원 규모로 계획
?(공급 한도량) 적정 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주 단위로 공급량을 정하여 두고 한도량 범위내에서 원자재 판매
?(특별 공급) 원자재 수급능력이 취약한 중소업체에 비축 원자재를 주간 공급 한도량과 상관없이 특별 공급하는 제도로 긴급공급과 추가공급의 두 방식이 있음
이번 조치로 긴급하게 원자재가 필요한 경우*에 중소제조 업체는, 1주에 구매할 수 있는 한도량의 2배까지 확대하여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①긴급한 납품요구 또는 급박한 납품기한 변경에 따른 원자재 확보 애로 ②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선 단절 ③ 운송업체 파업 등에 따른 재고확보 애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
수요가 많은 구리와 알루미늄의 경우, 긴급 공급 제도를 이용하면 한 개의 중소 제조업체가 매주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이 주간 한도량 50톤의 두배인 100톤으로 늘어난다.
또한, 조달청의 주간 공급 물량이 소진되는 경우에, 소기업에 한해 주간한도량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공급*으로 원자재를 구매할 수도 있다. 추가공급 제도를 이용하면, 구리·알루미늄은 25톤, 아연은 15톤 범위 내에서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품목별 주간 공급 한도량이 소진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대해서 일정 물량을 추가공급 하는 제도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자재 수급이 불안한 경우에도 필요한 만큼 원자재를 공급 받을 수 있어,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 조업에 도움이 될것“ 이라고 말했다.
<붙임> 제도개선 내용
* 문의 : 원자재비축과 유순재 사무관(070-4056-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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