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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점검에 나서
기관
등록 2012/02/27 (월)
내용


유휴 행정재산 및 국유재산 특례운영 실태 중점 점검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중앙관서 등에 대해 본·지방청 조사인력 46명을 투입하여 국유재산 관리실태 확인·점검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불필요한 유휴재산 과다 보유, 민간인 무단점유, 부적정한 특례* 운영 등 국유재산의 부실관리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국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 양여, 장기사용 허가 등의 특례는 현재 169개 법률에서 총 195개가 운용 중

조달청은 이러한 국유재산 부실관리 문제를 바로잡고, 국유재산의 활용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2012년도 국유재산관리 확인·점검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중점 점검대상은 ▲행정재산 활용실태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권리보전 후속조치 이행여부 ▲중앙관서 보유 주요시설 활용실태 등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재산 활용실태 조사 및 후속조치 점검
국유재산 관리기관들이 장래 활용 가능성이 없음에도 유휴재산을 과다 보유하고, 민간인이 무단 점유하는 등 행정재산의 부실 관리 문제 발생
* ’11년 국토해양부 등 20개 기관 보유 행정재산 2,000필지(1조 6,304억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미활용으로 인한 용도폐지 대상은 전체의 14.8%인 296필지(641억원)이고, 지자체점유는 전체의 14.6%인 292필지(486억원)로 확인됨

금년에는 일반회계 재산 중 국유재산 대장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물이 없는 행정재산(6만여 필지) 등에 대해 행정재산의 활용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장기간 미활용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조치 계획

아울러 그간 행정재산 조사결과 해당기관에서 장래 활용계획이 있다고 한 미활용 토지*에 대해 활용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
* ’09년 1,451필지 / ’11년 198필지
* 활용계획 제출 후 1년경과 시 까지 미 이행한 경우 용도폐지 예정

②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점검
그간 과도한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속속 들어남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71개 특례의 129개 현장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특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예정
* ’11년 특례 운영실태 점검결과 수익구조가 양호한 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 하남시 조정경기장을 무상 사용허가(문화체육관광부) 등 사례 확인

③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대상 점검
지자체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19,895필지(15,889억원)에 대해 점유현황, 재산가액 등을 조사하여 교환을 통하여 상호점유를 해소하여, 국가와 지자체 간 상호점유재산의 변상금 관련 분쟁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 국가기관 점유 지자체 재산 : 1,316필지(10,017억원)

④ 권리보전 후속조치 이행여부 점검
기획재정부의 제3차 권리보전 조치(’04.1?’07.12월)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이 국(國)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재조사 등이 필요한 56,298필지*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권리보전을 독려할 예정
*국유화 추진 중인 2,290필지, 권리보전 조치여부 불명 등으로 재조사가 필요한 53,476필지, 권리보전 대상 제외필지 중 지적도 존재로 재조사가 필요한 532필지

⑤ 중앙관서 보유 시설 활용현황 점검 
중앙관서 보유 토지 및 청사·연구시설(학교제외)에 대해 활용여부, 유휴 공간, 노후도, 유지비 등 관리현황을 종합 조사하여 금년부터 시행 중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용재산(청사, 관사 등) 취득사업의 타당성 심사 등 자료로 활용 예정
* ’12년도부터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청사, 관사 등의 취득사업을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통합해 관리

그동안 행정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용도폐지 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지 않고 사용허가 등을 계속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체육시설에 대해 활용 및 사용허가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하여 시설관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방안 도출 예정

이번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점검은 제한된 조사인력과 기간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의 지적도, 항공사진, GIS 등을 통하여 1차 도상조사 후 유휴 의심 토지 등에 대해서만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문제가 있는 국유재산 관리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점검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 및 가치제고는 물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2012년도 국유재산 관리 확인·점검 계획

* 문의 : 국유재산기획조사과 한상도사무관(070-4056-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