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의 적용비율을 공사 종류·규모 등에 따라 조정키로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공사비 산정 원가계산 제비율이 간접노무비는 9.8%인하되나 기타경비는 1.3%, 일반관리비는 2.0% 각각 인상 조정된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하여 토목 및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4%, 건축공사는 약 0.5%감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이와 같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등의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3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제비율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분석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 공종별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 규모별 : 50억원미만, 50억원~300억원, 300억원~1,000억원, 1,000억원 이상
* 기간별 : 6개원이하, 7개월~12개월, 13개월~36개월, 36개월이상
특히,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 원가통계 자료에 의하면 간접노무비는 전년대비 13.4% 하락되며, 기타경비는 5.6% 하락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설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고자 최근 3년간의 평균을 적용하여 간접노무비는 약 9.8%하향 조정하고, 기타경비는 약 1.3%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기업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반관리비는 약2.0%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윤은 실제는 낮게 분석되었으나, 건설업체의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하여 실제 발생하는 이윤율이 아닌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확정하였다.
* 문의 : 건축설비과 장기선서기관(070-4056-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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