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방출 기간 연장·이자율 인하 및 보증서 제출 간소화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원자재 성수기를 맞아 비축 원자재의 이용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외상 방출제도 개선내용 등을 3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① 우선, 중소 제조업체가 조달청 비축 원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외상 허용 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로 3개월 연장된다.
② 이자율은 최초 6개월은 연이율 2.5%로 변함이 없으나, 외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를 적용하여 현행 8.5%에서 2.5%가 낮아진다.
③ 또한, 보증서 제출 방식도 현재는 건별 보증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일괄해 보증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허용 된다.
매년 외상 방출 규모는 전체 방출 규모*의 20%~30%(금액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제조 업체들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매년 4,000억원~6,500억원 수준이며, 올해는 5,300억원 목표
조달청 관계자는 “비철 원자재 관련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전제,“이번 조치로 경기둔화에 따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문의 : 원자재총괄과 김주생서기관(070-405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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