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國) 등기 등이 안 된 81㎢(여의도 총 면적의 약10배) 대상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각 중앙관서와 지자체가 관리중인 권리보전 미 조치 국유지 81㎢(여의도 총 면적의 약 10배)에 대해 권리보전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에 주로 등기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 dBrain 전산자료 등을 상호 대조해 점검하며, 불명확한 자료 등이 발견될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실태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조치하고 관리기관별로 권리보전 조치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총괄청(기획재정부)에 건의 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제3차 권리보전 조치*이후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권리보전 조치가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잔여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3차 권리보전 조치) ’85년과 ’92년 두 차례에 걸쳐 권리보전 조치를 했으나, 미등기재산 등이 계속 발견됨에 따라 지자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04년부터 ’07년까지 공부(등기부, 토지대장, 국유재산대장)의 소유자 등이 서로 다른 토지 8,332㎢(173만 필지)를 추출하여 권리보전을 추진
※ (권리보전) 국가의 소유임을 등기하고 공부에 등록함과 동시에 각 중앙관서의 관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첨기 등기
조달청은 지난해 권리보전 대상 토지* 598㎢(29만4천 필지)를 점검한 결과 권리보전 등 조치완료는 86%인 517㎢(23만8천 필지), 권리보전 미완료**는 14%인 81㎢(5만6천 필지)로 확인한 바 있다.
*소유권 미등기 토지 등
**권리보전 추진 중에 있는 토지와 공부(토지대장 등) 미정리로 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토지
조달청 김종환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이 제대로 될 때 까지 권리보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국유재산기획조사과 한상도 사무관(070-4056-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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