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기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인증·검사비용 등 부담 완화 … 국민건강 영향 물품 중 30개 시범 운영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돼 조달업체의 부담이 대폭 줄게 된다.
* 다수공급자계약 :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상용화된 조달물자에 대하여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서는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제도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과다한 인증 및 검사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기위해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을 1.5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4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이번 계약기간 확대방안은 다수공급자계약시장이 사전자격심사제도, 규격표준화 등의 제도적인 품질확보방안 마련과 허위가격자료 제출차단방안 등으로 공정가격 관리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우선 기술발전 주기가 빠르지 않고 가격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국민건강 저해 우려가 없는 물품 중 30개 품명을 시범운영 대상물품으로 선정했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그 효과를 검토, 대상품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 대상품목은 콘크리트 블록, 맨홀박스, 등기구류 및 무정전전원장치 등 계약업체가 주로 중소기업인 물품 위주로 선정하여, 2,269업체 10만 7천 규격이 해당되며 이들의 납품실적도 1조 5,472억원이나 되어 실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계약기간 확대에 따라 관련업체의 계약체결 관련 비용이 연간 40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또한 수요기관에서도 그간 특정물품의 계약기간 종료 후 종합쇼핑몰에서 구매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한 불편함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문의 : 쇼핑몰기획과 박미숙 서기관(070-4056-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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