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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거래 상습위반 ․ 부정당업자 제재 업체 입찰 불이익 커진다
기관
등록 2012/04/30 (월)
내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신설업체에 대한 소규모공사(50억원 미만) 진입장벽은 완화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확대,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및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5.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이번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은 정부발주공사에서 불성실·부정행위 업체가 받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기간․폭을 확대하여  사실상 입찰에서 배제* (PQ 개정)
  ㅇ (종전) 최근 1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5점 감점 → (개정) 최근 2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 7점 감점
         * PQ 통과점수가 90점으로 감점 7점을 받을 경우 사실상 입찰참가 불가

②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범위 확대 (PQ 개정)
  ㅇ (종전) 담합, 뇌물제공 사유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 1년간 0.5? 3점 감점 → (개정)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재처분 종료 후에도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3월?2년간) 동안 1? 3점 감점

 ③ 등록기간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해 5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ㅇ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실적 만점기준을
      (종전) 공사금액의 1/2배 요구 → (개정) 시공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만점 부여
  ㅇ 10억원 ? 5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시공경험 만점기준을 (종전) 공사금액의 2배 이상 → (개정) 1/2배 이상으로 완화
  ㅇ 다만, 이러한 특례는 신설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참여하지 않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지분률 20%이하로 참여할 때에만 적용을 받게 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은 불성실한 건설업체가 반복적으로 정부공사 낙찰을 받는 것을 사실상 배제하면서도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성실한 건설업체가 정부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 이헌우 사무관(070-4056-7338)
              시설사업국 기술심사팀 이창호 사무관(070-4056-7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