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보증제도 발전 도모 … 현장 사례 발표 등 상호 의견 교환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5월 10일(목) 오후1시 강원도 홍천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자가품질보증*업체의 품질책임자,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전문가, 조달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자가품질보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 들어갔다.
*자가품질보증이란 업체 스스로 품질관리를 하고 이를 조달청이 품질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심사하여 최소2년 이상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11.5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시범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12..10월부터 본격 추진 (현재 9개업체 선정)
이번 워크숍은 현장심사 사례발표, 유지관리 현장심사를 위한 세부기준 설정 및 공유, 자가품질보증제도의 확산을 위한 방안 제시 등 다양한 의견교환과 함께 제조업체 품질관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어져‘고품질 조달’의 공감대 형성의 장이 되고 있다.
정영옥 자재품질관리과장은 “ 이날 워크숍은 업체와 인증기관, 조달청이 한자리에 모여 자가품질제도 정착을 위한 허심탄회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 연창흠 서기관(070-4056-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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