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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모니터링 209억원 예산절감
기관
등록 2012/06/25 (월)
내용

조달청, 지난5월부터 1년간 9천 품목 시중 가격조사 결과 반영
7백여 품목 가격인하 … 단가인하 불응 시 거래정지 등 조치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물품에 대해 지난 5월부터 1년간 집중적 가격조사를 실시, 단가인하 조치를 통해 정부예산절감과 물가안정에 기여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5,213개 업체의 33만개 품목이 등록되어 연간 11조원(‘11년 기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공조달시장 최대 온라인쇼핑몰
** 다수공급자계약 (MAS, 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쉽게 구매하는 제도

조달청은 기술개발주기가 짧아 신제품 출시가 빠른 제품, 특정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제품, 과거 고가구매 문제가 제기된 제품 등 55개 제품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총 9,029개 품목에 대해 시중가격을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이 중 591개 품목(6.5%)이 시중가격보다 MAS가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유사규격을 포함한 796개 품목의 단가를 인하했으며, 이를 통해 납품요구금액을 기준으로 총 209억원 상당의 정부예산을 절감했다. [참고자료 별첨]



단가인하 조치된 796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기존 MAS가격 대비 평균 9.1% 가격 인하되었으며, 특히 DVD플레이어, 프린터, 노트북컴퓨터 등 11개 제품은 평균 단가인하율이 10%이상*이므로 차기계약 시 계약기간 조정 및 협상기준가격 작성 등에 반영할 것이다. [참고자료 별첨]
* 평균 단가인하율 10% 이상인 품명 : DVD플레이어, 잉크젯프린터, 김치냉장고, 에어커튼, 전자복사기, 팩스기기,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노트북컴퓨터, 공기청정기, 액정모니터, 휴대용하드디스크 (총 11개) 

또한 기술개발주기가 짧아 출시가격과 단종 직전의 가격변동 폭이 매우 큰 전자제품과 LED조명의 단가인하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향후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핵심가격관리 품명으로서 관리할 예정이다.
* 단가인하가 100건 이상인 품명 : LED조명(182건), 개인용 컴퓨터(127건)

조달청은 MAS제도를 통해 다수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시장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1.8월부터 계약업체에게 ‘MAS 우대가격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의 이행확보 수단으로 MAS가격 모니터링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 결과 MAS가격이 시중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실 조사를 거쳐 해당 업체에 단가인하를 권고 및 인하 조치하고, 단가인하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거래정지 및 차기계약을 배제함과 동시에, 고가 납품 분에 대하여는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우대가격 유지의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2조)
- 계약상대자는 MAS물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시장공급가격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재가격’이    MAS가격보다 낮을 경우 MAS가격의 단가를 인하하여야 함
- MAS 계약상대자가 아닌 개별 유통업자가 오픈마켓 등에 등록한 재판매가격은 해당 가격까지 통제할 경우 정부가 민수거래 유통질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과 공정거래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규정에도 위배되므로 우대가격기준 예외임   

그러나, 그간의 MAS가격모니터링 실시에도 불구하고, 국회·국민권익위원회·언론 등에서 아직도 시중보다 비싼 품목이 발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MAS가격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① 전문가격조사요원 15인의 모니터링 인력풀을 확보하고, 6인을 투입하여 상시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요원) 현행: 2명 → ‘11.7월 이후: 15인 풀 및 6인 상시 투입

②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제품은 모니터링 주기 조정 및 대상 확대
 - 현행 조사대상 제품(55개) 중 제품수명 주기가 짧아 가격변동 폭이 크고, 고가 지적 빈도가 높은 25개 제품은 ‘핵심 모니터링 품명’으로서,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체제로 전환
* (25개 제품) 현행: 2개월 주기 → ‘11.7월 이후: 상시 모니터링 및 전담자 지정



- 계절용 가전제품(성수기), 교육기자재(방학기) 등은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나머지 제품(30개)은 계약종료 2개월 전에 집중 모니터링



-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55개 제품에서 MAS 全 제품(총 1,012개, ‘12.5.31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③ 온라인으로 시중가격 포착이 어려운 제품은 매장방문조사 병행 실시

또한, 조달청은 MAS가격의 고가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달가격 검증체제를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① 국세청의 e-세로시스템과 연계하여 '12.7.1일부터 MAS 계약업체는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에 따른 규격별 수량, 단가를 명시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되,
* (현행) 세부규격 구분없이 총액으로 제출 (예> A품목 외 10종 총 10,000원) → (개선) 규격별 수량·단가입력 (예> A품목: 5개, 1000원/개, B품목:2개, 500원/개)

- MAS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낙석방지책 등 일부품명*부터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12.7.1이후) 낙석방지책, 맨홀뚜껑, DVD플레이어 → (’13년 이후) 전 품명

② MAS계약 제품 중 원자재가격 변화에 민감 제품, 녹색제품 등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원가계산 및 가격검증용역* 실시
* ‘11년부터 외부기관(한국조달연구원 및 한국MAS협회)에 ‘MAS업체 및 가격실태조사용역’을 의뢰하여 40개 품명(품명별 3개사, 120개사)의 가격검증 진행 중, ‘13년부터는 가격검증 확대(300개 품명)를 위해 예산증액 요청

③ MAS 계약업체 제출자료(e-세로시스템 자료 포함), 조달청 가격검증 용역 및 모니터링 결과 등 모든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D/B화 한 ‘MAS가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④ ‘MAS허위자료 차단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검증하여 허위 가격자료의 제출을 원천적으로 차단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이 전 품명으로 확대 시행되고 MAS가격관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모니터링 대상을 MAS 전 품명으로 확대 

⑤ ‘MAS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장감시를 통한 MAS 시장의 공정성 확보
- 공공기관 및 계약업체 등 이용자가 MAS가격보다 낮은 시중가격을 확인하여 신고할 경우,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MAS가격에 반영  
* MAS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수요기관 및 MAS업체가 MAS계약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 또는 건의하는 종합쇼핑몰의 실명 게시판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이 종합쇼핑몰 가격이 비싸다는 일부의 여론을 반영해 가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추진 1년 만에 20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앞으로 조달청의 종합쇼핑몰에서 좋은 품질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믿음을 갖고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 MAS가격모니터링 집중관리대상품명 (55개)
  - 가격모니터링 실적
  - 단가인하가 빈번한 품명 및 평균 단가인하율이 높은 품명

* 문의 : 쇼핑몰기획과 주승은 사무관(070-4056-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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