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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번 제출하던 하자이행보증, “한번에 OK”
기관
등록 2012/07/05 (목)
내용

조달청, 하자이행 일괄보증으로 수수료·업무 부담 절감
서울보증보험과 하자이행 일괄납부 업무 협약
 



[제도 개요]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조달업체들의 하자이행 보증관련 업무량과 수수료 경감을 위해 하자이행보증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하자이행보증금 일괄납부 제도 시행을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하자이행 일괄납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자이행보증금 일괄납부제도는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 조달업체가 물품 납품 시마다 수요기관에 제출하던 보증서를 조달청에 한 번만 제출하면 추가적인 보증서 제출이 필요 없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 물품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5/100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



[협약 체결] 조달청은 7월 5일 오후3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서울보증보험(주)와 하자이행 일괄납부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조달업체의 보증수수료 경감과 일괄납부 조기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일괄납부 이용 조달업체는 보증기간과 보증수수료에서 개별납부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적용 받는다.
* 조달청은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제조합 등이 일괄보증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제도 필요성] 최근 조달청이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하자이행보증 일괄납부 제도는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모두 환영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조달업체(65%)와 수요기관(80%) 모두가 하자이행 일괄보증 서비스의 필요성과 이용의사를 밝혔다. 


또한 조달업체(66%)들은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여 수수료 인하가 일괄납부 제도의 성공요소임을 알 수 있다. 

[제도 효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기관과 조달업체 모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조달업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연간 수백건을 납품하는 조달업체는 90%정도의 수수료 절감이 있다고 분석된다.



- (공공기관) 납품시마다 서류로 받던 하자이행보증서를 조달청에서 전자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보증서 접수 및 관리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서비스 시기] 하자이행 일괄납부제도는 시스템 개선작업과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에 대한 홍보 후 8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그동안 하자이행보증제도는 조달업체나 수요기관 모두에게 업무와 비용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면서“많은 중소기업들이 일괄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김유일 사무관(070-4056-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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