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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인증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비용부담 줄인다
기관
등록 2012/07/13 (금)
내용

시험·검사부담 완화, 기술·품질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어 운영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정부계약 및 납품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인증이나 시험검사를 받지 않도록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높이고 환경·건강·안전 측면에서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KS, KC 등 인증제도를 활용해 왔으나, 지난 2월 조달기업을 상대로 인증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복인증의 통폐합, 시험성적서 교차인정, 납품검사 완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달제도에서 요구되는 각종 인증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① 조달시장진입시 인증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기업이 여러 인증을 중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부담 완화

- (요구되는 인증 개수 최소화) 기술, 환경, 품질 등 분야별로 여러개  인증을 보유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분야별 하나의 인증만 보유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예] (기존) MAS 2단계경쟁 ‘품질인증’분야 평가시 NEP, NET 등 총 9개 인증 중 3개 이상 보유해야 만점 → (개선) 9개 중 1개만 있어도 만점 부여

- (유사목적 인증을 통합인정) 정책목적과 도입취지가 비슷한 인증은 하나로 묶어 가점을 통합 부여
* [예] 에너지 분야(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전체를 하나로 간주하여 가점 부여 

② 기업의 불필요한 추가 인력운용이나 비용 부담 경감

- (MAS 계약기간 연장) 1년 6개월마다 MAS 계약을 갱신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하여 반복적인 인증․시험성적서 제출 최소화
* 현재 30개 품명에 대해 1년 6개월로 MAS 계약기간 연장 시행 중이며 ‘12년부터 대상품명과 계약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인증등록의 절차적 부담 완화)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증등록과 승인이 온라인 상에서 가능하도록 국가표준․인증포털*과 나라장터 연계 추진
* 국가표준·인증포털 : 정부의 표준·인증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③ 조달업체의 시험·검사비용 부담 완화

- (자가품질보증제도 확대 운영) 품질관리가 우수한 조달업체에게 납품검사 등 각종 검사를 면제해 주어 시험부담 경감
* 자가품질보증제도 : 조달청이 해당 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동 업체의 생산제품에 품질을 보증해 주는 제도(대상업체는 기본 2년간, 1,000점 만점에 750점 이상 S등급은 3년간 시험면제)
** 품명확대 : ‘11년 100품명 → ’12년 200품명 → ‘13년 400품명

- (시험·검사비용 절감) 전문시험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시험검사비용 최우대할인(30%), 검사기간 단축, 검사절차 간소화
* 현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개 기관과 MOU 체결 → 향후 타 시험기관과 MOU 체결 추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인증비용 과다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① (시험성적 교차인정) 인증별 시험항목을 표준화시켜 통일된 시험방법 및 기준에 따른 시험결과를 각 인증기관에서 공동 활용 하도록 요청
* LED 시험항목 중복 예) KC인증 17개 항목, KS인증 10개 항목 중 7개 항목 중복

② (중복인증 통합) 인증목적과 검사항목이 중복된 인증은 하나로 통합하거나, 상호 대체인증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개선 요구

③ (인증비용 감축) 유효기간이 짧은 인증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잦은 갱신비용 부담 완화하고, 공장심사기간 단축(2일→1일)** 등 인증절차 간소화
* K마크, Q마크 갱신기간을 현행 1년 → 3년으로 연장 요청
** 공장심사 소요기간은 평균 2일이며, 1일 심사비(심사수당+출장비)는 80?90만원 소요

조달품목이 30여만개에 달하고, 각 부처 및 여러 인증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조달과정에서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우수한 인증을 선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하반기까지 조달분야 인증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실효성이 낮거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은 인증은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강호인 조달청장은 “이번 인증제도 개선목적이 단순히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강조하고,“이번 개선을 통해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성이 제고되고 조달업체들은 정부물품의 품질과 기술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쇼핑몰기획과 김창수 사무관(070-4056-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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