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공기단축, 현대미술관 낙찰'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 문방위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질문자료 인용 보도(8.20일자 한겨레 등) 주요 내용
- GS건설 입찰가는 1,039억원으로, 1,032억원을 써낸 대우건설보다 7억원이나 높고, 실제 도급액에서는 GS건설 813억원, 대우건설 737억원으로 76억원의 차이가 있음.
-“현행 기술제안은 공기단축계획을 평가하고 있어 건설업체가 여력이 안되면서도 무리한 공기단축을 감행해 완공일을 맞추려함으로써 공사품질 저하와 야간·휴일작업 등으로 현장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
-“양사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보면, 기온, 강수 등으로 인한 작업불능일 산정에서 18일(GS 63일, 대우 81일)의 차이가 난다” 며 “공사기간이 405일로 짧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임기내 완공을 위해 오로지 공기단축만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빚어졌다”며 낙찰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설명내용》
1. 본건은 가격보다 설계(기술제안)이 중요한 평가요소
가장 낮은 가격을 낙찰자로 정하는 최저가방식과는 달리, 본 건은 설계(기술제안 55%)와 가격(45%)을 같이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 GS건설 컨소시엄이 입찰가격은 다소(↑0.67%)높았으나, 기술제안서에서 월등한 점수(↑11.1%)를 받아 낙찰.
기술제안방식은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시설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서와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최고가치낙찰을 지향하는 입찰방식)‘07.10월 도입이후, 세종시 정부청사·국립도서관 건립, 여수엑스포 시설 등의 공사에 적용.
2. 입찰자 모두 동일한 공사 기간을 제시
⇒ 낙찰자 선정 시 공사기간 차이에 따른 영향은 없었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에서는 기술제안서 평가 시 ①공사비 절감방안, ②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③공기단축방안, ④공사관리방안, ⑤산출내역서 등 5가지 평가항목을 규정.
조달청에서는 입찰자들이 과도한 공기단축을 시도하지 않도록 본 건 입찰에서 공기단축방안에 20점(만점 100점)을 배점. 입찰참가업체들이 제시한 공기는 모두 동일하여 이 건 입찰의 낙찰자 선정에 결정적 역할은 없었음.
3.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소홀 등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건설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6개월간 정부공사 입찰참가를 배제할 계획.
* 문의 : 시설기획과 김공진 사무관(070-4056-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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