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참여 대형건설사 대상… 설계자문위 운영규정 개정 내용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9월20일(목)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대형건설사를 대상으로 턴키 설계평가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조달청은 이달 초 턴키 등 대형공사 설계평가 업무를 보다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개정한 ‘조달청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설명하고, 참석한 40여개 대형 건설업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개정 내용은 ‘평가위원에 대한 제척요건 강화’, ‘평가위원 선정방법 개선’, ‘입찰자 비리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달청 최용철 설계관리기획단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입찰자들이 턴키 설계평가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취지를 잘 이해하고, 강화된 제재기준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시설기획과 조영섭 사무관(070-405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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