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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기관
등록 2012/09/25 (화)
내용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여,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조달청은 현재 57개, 약 2조7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지난 9월21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70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 감리자에게 알리고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하여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를 통해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당해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사알림이 : 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 현황 등 주요정보를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현장관련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현장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현장 게시판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공사관리팀 양주석 사무관(070-4056-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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