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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가공사 물량산출 적정성’ 조달청이 결정
기관
등록 2012/09/26 (수)
내용

조달청, 물량심사 강화 등 ‘최저가낙찰제공사의 심사기준 개정’

그동안 수요기관이 해왔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물량산출 적정성’ 여부를 조달청에서 결정하게 된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현행 최저가낙찰제공사의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는 수요기관에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에서 이원적으로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달청이 물량산출과 입찰금액을 모두 심사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10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물량산출 심사(수요기관)와 입찰금액 심사(조달청)의 심사기관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하여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이다.
* 물량산출적정성심사 : 최저가공사의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공사물량이 잘못 산정된 경우 이를 입찰자가 수정하여 제시할 수 있는 제도
* 입찰금액적정성심사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

그동안 입찰자가 수정한 공사물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달청 심사기준과 직접심사를 담당해 왔던 공공기관(수요기관)이 작성한 물량산출기준 등이 서로 달라 분쟁*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에 속하는 물량수정은 금지토록 조달청 심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수요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변경에 속하는 물량수정을 허용함으로써 양 기준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었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물량심사 관련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업무범위 조정
- (현행) 수요기관이 물량산출적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
  * 투찰율 75%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75% 미만이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 (개선) 수요기관은 물량적정성 심사없이 ‘물량검토서*’만 작성하고, 조달청의 최저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물량검토서에는 확인물량, 심사대상자의 물량산출 적합 여부 등 작성

 ○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기준 개선
- (현행) 입찰자의 수정물량이 최종 확인물량 보다 (-1)%를 초과하는 경우는 부적합 판정
- (개선) 입찰자의 수정물량이 최종 확인물량보다 적으면 부적합 판정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심사기준 개정으로 바르게 물량을 수정한 입찰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돼 최저가적정성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더욱 확충되게 되었다”며 “고의적인 물량삭감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 입찰자의 견적능력 배양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새롭게 개정된 최저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세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9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입찰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물량산출을 할 수 있도록 물량산출 적합, 부적합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된다.
☞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토목환경과 김익수 서기관(070-4056-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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