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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물가변동과 계약금액 조정 길라잡이 발간
기관
등록 2012/09/26 (수)
내용

수요기관·시공업체에 길잡이 역할… 계약당사자간 분쟁 예방 효과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물가 변동 조정 업무의 노하우와 질의 회신 등을 정리한 ‘물가변동 검토 실무와 질의 응답집’을 발간했다. 이는 2005년도 처음 발간 이후 3번째 개정판이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와 계약한 사업의 경우 일정조건(계약 후 90일, 물가 3%이상 상승 또는 하락)을 만족하면 의무적으로 물가상승분(하락의 경우는 물가하락분) 만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것이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관련 물가가 3%이상으로 변동시 계약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

조달청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 15,178건(16조 4,368억원)에 대해 물가상승분을 검토하여 1조 2,423억원 (약 7.5%)의 예산절감을 하였다. 검토를 하면서 각 공공기관별로 실제 물가상승분을 산출하는 경우 공사 진척률에 따른 적용대상 산정, 비목별 물가상승률 적용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담당공무원이나 해당업체의 많은 질의를 받고 회신을 해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1969년부터 현재까지 물가변동제도 변천역사를 자세히 정리했고, 적용대가 산출방법과 같이 업체에서 질의가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예시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했다.
*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조달청에서 검토하며, 계약체결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그 적정성을 조달청에서 검토

조달청은 본 책자를 80여 행정기관에도 배포함과 아울러 홈페이지(www.pps.go.kr)를 통해 직접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공개장소 : 조달청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관련 공무원들이 이 책자를 활용함으로써 물가변동 관련 계약상대자와의 분쟁을 예방함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국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문의: 예산사업관리과 김은라 사무관(070-4056-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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