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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올해 최소녹색기준 제품 구매 2조원 규모 전망
기관
등록 2012/09/26 (수)
내용

올해 18개 최소 녹색기준제품 추가 지정, 13년까지 100개 품목으로 확대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김치냉장고 등 18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13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조달청의 공공구매력(연간 약 18조원 상당)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녹색기술 제품에 초기 시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10년도 31개, ’11년 19개, ’12년도 상반기 7개 제품 지정에 이어 이번에 18개 제품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총 75개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조달구매 시 환경요소(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등)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10.2.1일부터 시행)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18개「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친환경 분야와 에너지 절감분야로 나뉜다. 에너지 절감분야는 에너지 효율등급, 대기전력, 소비효율을 기준으로 친환경분야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성 물질 함량을 기준으로 했다.



금번 최소녹색기준은 관련부처, 인증기관, 업체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기술수준, 시장구조, 대·중소기업간 기술격차 등을 고려하여 업계에 미치는 충격은 최소화 하면서,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개발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호 등 일부 제품은 최소녹색기준을 연도별로 상향조정하여 업계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적응 기간을 주면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제설제 등 보건·위생안전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마크 등을 적용하여 인체 유해물질(납, 카드뮴, 포름알데히드 등)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최소녹색제품의 공공조달 규모는 지정 첫해(2010) 약 3,000억원 상당에서 올해에는 6배 이상인 약 2조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기업이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녹색제품의 적극적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13년까지 최소녹색기준제품을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2년도(제5차)「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및 시행시기
            2.「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현황(1?5차 종합)

* 문의: 구매총괄과 황광하 사무관(070-4056-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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