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행정안전부, ‘전통문화상품개발 및 판로확대’ 협력양해각서 체결
‘향토 명품’ 나라장터 등록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전통문화상품의 판로가 확대된다.
강호인 조달청장<좌측>은 10월 26일(금) 오후 행정안전부에서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우측>과 ‘전통문화상품 개발 및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했다.
이날 양 기관간은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문화 신상품 개발과 함께 향토 명품의 나라장터 등록 및 판로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조달청과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상품개발과 판로확대라는 상호간의 업무영역을 보완, 궁극적으로는 우리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과 시장성을 모두 갖춘 전통문화상품의 개발에 노력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 ‘11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명품으로 5개 분야 25개 제품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어 장인들의 손길을 거쳐 상품개발로 이어지고,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나라장터를 통해 국내의 공공기관은 물론 해외 공관도 구매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역민들의 자긍심 함양과 함께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조달청은 지난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조달품목으로 개발하여 공공기관 및 일반국민에게 판매, 우리 문화의 맥을 이어 온 장인들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전통문화상품은 무형문화재 등 장인이 만든 가야금을 비롯한 58제품 700여 개 규격으로, '12.10월 현재 공급실적은 21억 원에 이르고 있다.
강 청장은 “아직 영세한 전통문화상품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 향토명품의 조달물자 지정에 이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상품 개발노력을 기울여 품격 높은 우리 전통문화상품의 다양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구매사업국 쇼핑몰단가계약팀 홍순후 사무관(070-405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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