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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최소녹색기준 제품’지정 4천 5백억원 경제효과
기관
등록 2012/10/30 (화)
내용

에너지절감·환경개선·고용 등 기여 …75개 지정제품 녹색산업수요 견인

조달청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중인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의 경제적 효과가 연간 4천 5백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월30일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에너지 등급 등 일정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조달시장에 진입토록 허용, 국내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조달구매 시 환경요소(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등)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

최소녹색기준제품 조달규모는 지정 첫해(‘10년도, 31개 제품) 약 3,000억원에서 → 올해(75개 제품)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아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제도의 환경·경제적 편익과 고용견인효과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절감 효과 약 3,050억원, 환경개선효과 약 1,450억원으로 총 4천 5백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거) 녹색제품은 총생애기간 중 제품가격의 20%의 환경·경제적 편익 창출(환경부)

최소녹색 제품들의 공공조달 판매확대에 따른 고용견인효과는 5천명을 넘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 근거 :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제도 효과분석 연구용역(조달연구원)



제품별 지정효과를 보면 공공기관 사용이 많은 컴퓨터류(PC, 모니터, 노트북)의 총 편익이 약 2,100억원으로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효과분석으로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을 통해 기업의 고용과 기술개발 촉진 등의 경제적 효과가 확인된 만큼 최소녹색기준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적용 기준을 점차 상향조정,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제도 제품별 효과

* 문의: 구매총괄과 황광하 사무관(070-4056-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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