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철금속 원산지 공개·원산지확인서 서비스 시행
FTA 체결국으로 수출 시 원산지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관세 감면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비철금속의 원산지를 매일 공개하고, 중소기업이 구매한 비철금속을 활용해 제조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필요한 원산지확인서도 발급한다고 11월 6일 밝혔다.
연간 10만 톤 규모의 비철금속을 중소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조달청은 당일 판매되는 비철금속의 원산지*를 오전에 공개해 구매자가 원하는 원산지의 비철금속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조달청 비축 비철금속 원산지(‘12년 11월 현재)
- 알루미늄 : 말레이시아,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캐나다 등 11개국
- 구리 : 한국, 칠레, 필리핀, 콩고, 잠비아
- 주석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 납 : 한국, 불가리아
- 아연 : 한국
- 니켈 : 노르웨이,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짐바브웨
조달청의 비철금속 구매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입찰공고-비축-판매현황)에서 일일 판매가격*과 비축창고별** 판매 비철금속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조달청 판매가격은 비철금속의 국제가격(LME 가격지수), 환율, 창고 보관비용, 부가가치세, 관세 등을 종합 반영하여 매일 결정·고시
** 인천, 부산, 군산, 대구, 대전
조달청에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은 국내 기업이 FTA* 체결국가로 물품을 수출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칠레, 인도, EU(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27개국), 페루, 미국, 싱가포르, ETF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ASEAN(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부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비철금속을 구매한 지방조달청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수출기업이 조달청에서 발급받은 원산지확인서, 자체 작성한 소요부품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지역 세관 혹은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영문으로 표기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수출국가의 세관에 제출하면 최종적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아연합금 수출시 국가별 관세 : 물품가액의 20%(태국), 5%(인도네시아), 7.5%(인도)
* 문의: 원자재비축과 윤대식 사무관(070-4056-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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