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구매 계약시 합성목재 KS인증제품만 구매
품질향상 견인 및 조달업체간 경쟁 유도 효과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인 합성목재*에 대해 저가의 외산제품이 국내산으로 둔갑, 납품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KS표시 인증 제품만을 구매·공급한다.
* 합성목재(Wood Plastic Composite) : 천연목재(목분, 목섬유 및 목칩 등)와 수지(PE, PP, PVC) 등을 혼합하여 만든 야외 바닥재(데크재)
합성목재는 천연목재의 외관과 질감, 플라스틱소재의 우수한 강도를 지니고 있는 목재 대체재로서 내수성과 내충성 등이 뛰어나 최근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등을 위한 야외 조경자재 및 건축외장재로서 쓰임새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조달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왔다. 정부조달시장에서 합성목재는 우수제품을 포함, (2009년) 380억 → (2010년) 436억 → (2011년) 490억 → (2012. 11월) 386억원이 공급됐다.
이렇게 합성목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도 노출됐다. 그동안 제품 시험검사에 따른 검사기준 부재로 인하여 품질확보가 미흡했으며, 저가 외산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해 지난해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대적인 수사를 받아 여러 업체들이 철퇴를 맞기도 했다. 또한,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여 영세업체들의 부도 등 폐업으로 계약불이행 사례도 속출, 조달시장에서 상당수의 업체들이 퇴출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조달청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공공시장에서의 합성목재에 대한 품질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KS 품질기준 제정 등 관련 업체들과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10월에는 최초로 합성목재에 대한 KS품질기준(KSF 3230)이 마련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KS인증기준이 제정되어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 8월 합성목재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입찰공고 시 KS인증 업체만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감하여 납품되는 폐단을 근절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합성목재 계약업체 중 20개사가 이미 KS인증을 획득했고, 그 외 여러 업체가 KS인증 심사를 신청하는 등 MAS계약을 준비 중에 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KS인증은 품질과 기술력을 토대로 꾸준한 사후관리도 요구하고 있어 MAS계약으로 납품되는 합성목재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업체 간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KS인증제 도입으로 그동안 잡음이 많았던 합성목재 시장에서의 시장질서 확립은 물론, 국내 제조업체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품질향상으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쇼핑몰구매팀 강윤교 서기관(070-4056-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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