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실적 평가기준’ 개정 내년부터 시행
소수 대형 설계업체 편중 현상 절대평가로 전환해 해소
그동안 건설 설계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소수 대형업체에 유리했던 “설계용역 평가기준”이 중소업체의 수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공공 건설설계 입찰에서 수주기회가 적었던 중소기업 수주 확대를 위해 설계용역업체의 실적* 평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 공고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월 11일 밝혔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해당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의 업무 수행실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 중 변별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항목임
그동안 건설설계* 계약자를 선정할 때 설계실적을 상대비교 방식으로 평가함에 따라, 충분한 설계 능력(실적)을 갖춘 중소업체마저도, 대형업체와 상대평가 되어 사실상 수주 기회가 낮았다.
* 건축설계(문화 및 집회시설 등 10여종)와 기타설계(토목, 상하수도 등 80여종)
조달청은 설계실적 평가방법을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만점 인정기준도 대폭 하향 조정해 경쟁성을 확보하는 등 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했다.
이번 설계실적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방법 전환) 현행 상대평가 하는 설계용역(건축설계 10여종, 기타설계 80여종)은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
- (평가기준 일원화) 현행 절대평가 중인 건축설계(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와 절대평가 전환대상 설계에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 최근 5년간** 500%를 갖추면 만점을 획득하도록 개선해 현행 기준의 1/3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도표참조>
* 당해 발주규모 대비 연간 100%이상 실적보유 업체는 만점 획득이 가능하도록 함
** 건축 설계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 조정
- (기대효과) 절대평가 전환 및 평가기준 일원화로 만점(‘수’) 분포대*가 현행보다 대폭 상향되어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 표본조사 결과 만점(‘수’) 비율 변화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45.0% → 62.1%, 문화 및 집회시설: 10.8% → 56.1%, 기타설계(토목 등): 13.3% → 91.6%
* 도표 : 설계 유사용역 수행실적 개정안 전후 비교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설계용역분야에서 상위 소수 대형업체에 편중 낙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설계능력을 갖춘 중소업체의 입찰참여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개정안 1부
* 문의: 기술심사팀 조재구 사무관(070-4056-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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