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조달청  
 
제목 조달청 납품검사 서비스, 수요기관 자체 구매물품에도 제공
기관
등록 2012/12/26 (수)
내용

조달계약물품 이외에 수요기관 자체구매물품에 대한 납품검사도  대행키로

조달청 품질관리단(단장 이상윤)은 수요기관 자체구매물자의 납품검사대행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조달사업법」이 지난 12.18일 개정 공포(법률 제11552, 공포후 3개월 경과후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13. 3.18일 이후부터 종전의 ‘조달계약물품’ 이외에 수요기관이 자체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도 납품검사를 요청할 경우 이를 대행키로 하였다. 이를 통해 검사인력이 부족한 일반 국가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물론 방위사업청, 한전․LH공사 등 대량구매기관도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납품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08.1월에 출범한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양질의 정부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조달등록한 제조업체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통해 생산시설․인력 등이 생산기준에 미달될 경우, 부적합․부실 업체를 퇴출하고 기동샘플링점검을 통해, 중간생산과정에서 계약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의 조달거래를 중지하는 한편, 납품검사는 자체 품질시험실 운영 또는 20개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불량품의 납품을 차단하여 왔다. 아울러,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자가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여, 2?3년간 납품검사 면제, 입찰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업체(20개 품명)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1개업체당  2년간 1,700여만원 상당의 비용절감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품질관리활동을 통해 조달물품의 불량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10년에는 품질기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등에 대대적으로 기동샘플링점검을 실시하여 다수의 불합격품을 적발함으로서 KS규격 제정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납품검사 대행 이외에도, 품질관리단이 운영중인 ‘자가품질보증제도’나 ‘직접생산확인기준’ 적용 등도 다른 구매기관들이 활용하기에 유용한 제도로 이용 확산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품질은 조달시장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면서 “부실업체, 불량품에 대한 단속․제재와 더불어 자가품질보증제도  등 조달업체들의 자발적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제도의 활성화도 병행추진 함으로써 품질관리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고> 자가품질보증제도

* 문의: 품질관리단 품질총괄과 최병수 사무관(070-4056-8023)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조달청 납품검사 서비스, 수요기관 자체 구매물품에도 제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