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검사항목 등의 불합격 시 곧바로 쇼핑몰 거래정지
과거 ‘경결함에서 중결함’으로 상향 조정 결과
조달청 품질관리단(단장 이상윤)은 가구제품류의 ‘품알데하이드 방출량’ 등의 불합격 판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달청 검사 불합격 시 결함정도 판정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일부 가구제품류에 대해 인체에 유해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안정성, 충격성 등의 시험항목 결함판정을 ‘경결함(輕缺陷)’에서 ‘중결함(重缺陷)’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실험대, 실습대, 실험실용 싱크대 등 10개 품명*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기준치**초과 시 종전에는 ‘경결함’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중결함’으로 판정되며 책상, 보조책상, 회의용탁자 등 14개 품명***도 제품의 안정성, 충격성 시험항목에 불합격할 경우 마찬가지로 ‘경결함’에서 ‘중결함’ 판정을 받게 된다.
* 식탁, 이동식테이블, 경사진열람대, 칸막이형열람대, 잡지꽃이, 신문걸이대, 사전대, 실험대, 실습대, 실험실용 싱크대 등 (10개 품명)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치 : 0.5mg/L 이하
*** 책상, 회의용탁자, 보조책상, 수강용탁자, 유아용탁자, 카운터, 파일링케비넷,이동식서랍, 컴퓨터본체 보관장, 키보드 및 마우스보조용품, OA칸막이 3종 등 (14개 품명)
이와 같이 결함판정기준이 ‘중결함’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1회 불합격에 곧바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3개월이내) 제재를 받게 된다. 종전에는 ‘경결함’ 판정했기 때문에 1회 불합격의 경우에는 ‘경고’만 받아 종합쇼핑몰 거래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가구제품류에 대한 불합격 판정기준 강화는 보건과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가구제품의 공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 나현수 사무관(070-4056-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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