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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쇼핑몰 가격 모니터링, ‘나라살림 누수 막는다’
기관
등록 2013/02/06 (수)
내용

조달청, 2011년 5월 이후 1,346개 품목 계약단가인하 결과 반영
정부예산 285억원 절약 … 모니터링 품목 및 조사범위 확대키로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물품의 시장가격 변동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계약단가에 반영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총 285억원의 정부예산을 절감했다고 2월6일 밝혔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5천개 업체의 33만개 품목이 등록되어 연간 12조5천억원(‘12년 기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공조달시장 최대 온라인쇼핑몰
** 다수공급자계약 (MAS, 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쉽게 구매하는 제도

조달청은 신제품 출시에 따라 가격변동이 크거나, 특정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전자제품 등 57개 제품 18,950개 품목에 대해 가격변동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이중 740개 품목(3.9%)이 시중 오픈마켓에서 MAS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어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단가를 낮추도록 권유하고, 유사모델을 포함한 1,346개 품목의 단가를 인하하여 총 285억원 상당의 정부예산을 절감했다.





그동안 가격변화 폭이 큰 제품들은 시장가격과 관수가격의 괴리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조달청은 2011년 8월부터 계약업체에게 ‘MAS 우대가격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이행확보 수단으로 MAS가격 모니터링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중 오픈마켓 등에서 자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시중가격 변동추이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MAS 계약자의 직접 통제가격이 MAS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음이 밝혀질 경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거래정지 및 차기계약 배제와 동시에, 고가 납품 분에 대하여는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왔다.
* 우대가격 유지의무 : 공공기관 또는 시중판매 가격이 MAS 가격보다 낮을 경우 계약자에게 단가인하 의무를 부과(개별사업자의 재판매가격은 적용 제외)

앞으로 MAS 계약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조달환경에 맞게 모니터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가격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① 민간쇼핑몰 위주의 조사에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한 ‘종합쇼핑몰 가격관리시스템’*으로 조사범위 확대
* 종합쇼핑몰 가격관리시스템 : 계약업체로부터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제출받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D/B로 구축한 시스템

② 동 시스템을 통해 가격조사가 필요한 제품을 추가하여 모니터링 대상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

③ 모니터링 실적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단가인하율이 높거나, 단가인하가 빈번한 제품은 차기계약 시 계약기간 조정 및 협상기준가격에 반영하고, ‘핵심 모니터링 품명’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

④ 계약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제품은 1년차에 시중가격을 조사하여 우대가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MAS 등록을 허가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제품의 시중 거래가격을 종합쇼핑몰에 제때 반영함으로써 모니터링 추진 1년 반 만에 285억원의 정부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앞으로도 공공기관에서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을 믿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물자 품질과 가격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모니터링 대상 품명(2012년 기준)

* 문의: 쇼핑몰기획과 김창수 사무관(070-4056-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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