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9일부터 4월30일까지 421품명 대상 … 시스템 오픈으로 전과정 온라인 처리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2.19부터 ’13.4.30까지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이번에 접수하는 자가품질보증 대상물품은 대량 조달물자 중 조달청 또는 전문검사기관에서 납품검사를 실시하는 가구제품, 콘크리트제품, 조명제품, 가전제품 등 421개 품명이다. 자가품질보증물품지정 신청 업무는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처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지정공고, 자가진단, 신청, 심사, 업체지정,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심사해 품질우수업체는 일정기간 납품검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20개 품명(15개 업체)이 지정돼 있다. 조달청은 자가품질보증물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 문의: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 연창흠 서기관(070-4056-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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