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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포
기관
등록 2013/03/21 (목)
내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포 
전자조달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거래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등

◈ 공공부문의 계약업무가 서면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전환,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단일법령이 미비한 상황
 ㅇ 이에 따라 조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절차 등 전자조달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13.3.22.(금) 공포)
 ㅇ 이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등을 마련하여 ‘13.9.23.부터 시행할 예정임

□ (제정배경) 공공부문의 계약사무가 서면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전환되고 전자조달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령 등 계약 관련 법령은 서면계약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전자조달 관련 규정은 고시 등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 ‘12년 기준 67조원(공공조달의 약 67%)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

 ㅇ 이에 따라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

□ (주요내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절차 등 법적 근거 마련
  ㅇ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조달 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
    - 현재 전자조달 관련 규정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청 고시 등에 분산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

 나. 전자조달 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
  ㅇ 전자문서의 도달, 효력 발생 시점 등을 명시하여 분쟁 소지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다. 불법․부정 전자입찰 방지 수단 마련
  ㅇ 전자조달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공인인증서의 양도․대여 등 부정한 전자조달 행위 시 처벌 근거를 마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 활용 유도
  ㅇ 민간에서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시스템 사용 근거를 마련
     * 예) 아파트관리소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아파트 시설관리용역, 청소용역 등을 조달

 마. 전자조달시스템 수출 등 국제협력의 근거 마련
  ㅇ 전자조달시스템 홍보, 외국과의 기술․인력 교류 등 국제협력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 수출 촉진 및 국내 기업의 외국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현재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튀니지 등 4개 국가에 수출 

□ (기대효과) 이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전자조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도,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음
  ㅇ 아울러, 민간단체의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민간의 조달비용을 크게 낮추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전자조달시스템 수출 촉진을 통해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문의: 정보기획과 반한주 사무관(070-4056-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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